지난 시간에 이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상가건물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박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내용을 읽어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한다. 박씨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첫째,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이혼을 하지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사례 ☞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한 오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함양읍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오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건물을 신축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의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외의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오씨의 경우처럼 상가겸용의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지으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도금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오씨처럼 미리 세법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면, 차후에 세금으로 인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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