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사례들로 양도소득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살펴보자. 사례 ☞함양군 서상면 논 4,500㎡를 2003년 6월 15일 취득한 오씨는 농지 소재지에서 2008년 12월까지 직접 경작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하였다. 주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경작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오씨는 농지를 매각하였다. 이 경우 8년 재촌, 자경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 앞 시간에서도 살펴봤듯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사는 짓는 경우에는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양도 당시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 8년이란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 자경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오씨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비사업용으로 인한 중과세대상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경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8년 자경 감면 대상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함양군 유림면 논 4,000㎡를 20년 이상 자경한 어머니께서 연로하여 건강상 문제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어 2012년 11월 11일 아들 박씨에게 증여를 하였다. 증여를 받은 박씨는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으나, 직장이 생겨 계속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7년 8월 16일 이 농지를 매도하였다. 박씨는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살아 왔고, 모친의 소유 기간에도 어머니를 도와 같이 10년 이상 영농을 하였기에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 박씨는 본인의 생각처럼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은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모친과 함께 자경을 해왔고, 증여받은 후에도 자경을 해왔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 모친의 소유기간 중 동일세대원으로서 영농을 하였지만 모친의 소유기간의 영농은 자경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칫 억울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세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차후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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