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42호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 규정 및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이상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제외)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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