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43호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 12. 31.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군수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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