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44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함양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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