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12호함양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치원공원) 결정(변경) 정정고시1. 함양군 고시 제2016-34호(2016. 4. 7.)로 결정(변경)된 공원조성계획내용에 있어 2016년 제1회 함양군 계획위원회(2016. 3. 24.) 심의의결 중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정정 고시코자 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2017. 1. 19.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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