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여년 전, 200여개의 나라가 진나라로 통일되기까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도덕정치를 꿈꾼 공자로부터 공리주의 사상가인 묵자까지 국가의 초석을 다지기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중 법치국가의 기초를 이룬 ‘상앙’의 법가사상은 약소 국가였던 진나라를 통일 중국의 선봉에 올려놓았고 인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오늘날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법의 의미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민이 꼭!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쉽게 정의 할 수 있겠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이며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 우리사회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약속은 지킬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겨 질수도 있다는 약속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법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진 사회지도층의 법에대한 경시 풍조는 기본이 잘못된 사회의 한 단면을 예시하고 있다. 우리는 녹색 신호일 때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이 횡단하며, 붉은색 신호일 때 멈추도록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위반(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이나 ‘신호․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고도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성화를 내는 범법자와 준법보다는 편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해결 할 수 있는 치료책은 없는 것 같다.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빨리 넘어 오지 못한 아이를 심하게 꾸짖는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사회는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달리려는 부모의 손을 당당하게 끌어 당기는 아이에게 ‘너의 행동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약속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기본이 바로선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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