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달했다.
지난 1월11일 오후3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는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양농협 전현직 가공사업소장 2명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횡령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이후 농협 내부에서 처리 결과 등을 물었다. 특히 농협 내부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와 당시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임직원들은 차분하게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나, 결정적인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함양농협에서 횡령사건을 덮기 위해 내부적으로 가공사업소 가공수율을 조절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재판관은 “농협은 이런 횡령사건을 일상적으로 덮는 곳인가. 신고도 않고 왜 그렇게 횡령사건 당사자를 보호해 주려 했나”라며 “큰 사고를 쳤으면 퇴직을 시켜야 하고 아니면 징계를 통해 강등이나 기피부서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증인의 답변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약 3시간 가량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이렇다 할 답변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에 증인 보충 질문을 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29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은 가공사업소 물품구매업무를 하던 이모씨가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간 가공원재료를 허위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26억28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박상대 조합장, 김재웅 전 조합장, 하모 전 상임이사, 박모 전 상임이사 등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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