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16일부터 23일까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 군은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군내 수산물판매 15개소를 비롯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병어·문어·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멸치·굴비, 갈치·전복 등 거짓표시 우려 특정품목이다. 군은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수입수산물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및 원산지 위장 표시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적발시엔 의법 조치하며,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협조 거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뢰 있는 상문화정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수산물 국산 거짓표시 단속강화활동을 벌인다”며 “단속 후에는 위반사례를 널리 알려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므로 관련 상인과 업소는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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