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8 호함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및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1. 함양군 고시 2015-9호(2015.1.22.)로 실시계획 인가된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함양군 고시 2014-94호(2014.10.30.)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2017년 1월 19일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면적, 규모 포함) 3.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장물 및 토지 제척 4.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농축산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5.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0개월간 6.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변경>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변경>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변경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협의) 다. 건축법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변경) 8. 기타 행정사항 가. 타 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나. 인가된 사항이 법률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경미한 사항)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높이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농축산과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5. 편입토지조서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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