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27호함양군 도로보수원(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안)
함양군 도로보수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1월 16일함 양 군 수
1. 선발예정인원 : 2명 ○임용예정 : 1순위 2017년 2월, 2순위 : 2017년 7월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30점) ○ 도로보수원 채용 서류심사 배점기준(※모든 항목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부양가족 : 공고일 전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군발전기여자 : 군수 및 경찰서장급 이상 표창, 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각종 체육대회 중 함양군 대표로 참석하여 우승, 준우승 경력(최근 5년 이내) 관계기관 확인서 : 서식은 임으로 하되 반드시 기간, 내용, 해당 함양군청 실과소장 이상 확인 날인 포함 될 것(기간 및 내용이 불명확 할 경우 적용하지 않음) 나. 체력시험(40점) ○ 체력측정 항목 및 배점
○ 사고의 책임 : 본 채용시험 진행과정 중에 발생되는 신체이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 응시자가 책임진다. 다. 면접시험 (30점)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경쟁자가 없을 경우 면접시험만 시행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생년월일) 우선 합격 ○ 합격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취소 되었을 경우 차 순위자 합격처리 3. 응 시 자 격가.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25세 이상 만4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다.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 4. 시 험 일 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비 고
체력시험
함양군 고운실내체육관
추후 별도공지
응시표, 신분증 지참
면접시험
함양군청
추후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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