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주민의 복리증진과『군민소득 3만불 실현』건설의 귀중한 재원이 됨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란?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합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기한 : 2017년 1월 31일까지□ 고지서 발송 :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우편발송(자동이체 포함)□ 납부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조회 납부 ◉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 포함) 납부 -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현대카드 제외)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출력된 납세자의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 자동이체납부 : 신청계좌에서 납기말일(2017.1.31.) 자동이체(통장잔고확인)□ 불이익처분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사항 : 고지서를 분실 ․ 훼손 또는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하신 분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상담 및 문의 :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960-5121)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2017년 1월 일함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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