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관내 전 읍·면  사 업 비 : 세대당 1,000천원 지원(총사업량 20동 지원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신청기간 : 2017. 1. 10. ~ 2017. 2. 9. (30일간) ◈ 신청자격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위하여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예정 세대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 (전입 기준일 : 2015. 1. 1.이후) ◈ 지원조건  2017년 설계 후 건축예정인 주택(2017년 건축허가·신고 받은 것 포함)  설계비 지원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지급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  대상자 확정후 3월이내 미착공 또는 착공후 6월이내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중단 ◈ 신청장소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 ☎ 055-960-4455  구비서류 : 붙임 별첨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신청서) ※ 사업자 우선순위 - 1순위 : 전입(예정) 세대수가 많은 신청자 - 2순위 : 전입세대가 전입예정세대보다 우선 지원 - 3순위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아닌 신청자 - 4순위 : 사업진행 사항이 빠른 신청자 (건축허가 > 설계중 > 설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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