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시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 청 기 간 : 2017. 1. 2 ~ 2017. 1. 31일까지■ 신고대상자 : 신고일 현재 함양군에 등록된 차량, 이륜차량, 기계장비■ 신 청 방 법 ◇ 방문(전화)신청 : 군청 재무과(960-410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인 터 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고 후 즉시 납부 ■ 납 기 : 2017. 1. 31일한(납기 후 납부 불가)■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자동이체 불가) - 납부장소 : 전국 모든은행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공인인증확인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이용시간⇒07:00~22:00)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납세고지서 가상계좌(농협)번호로 계좌 이체시 자동납부 처리 ◇ 신용카드 납부 - 대상카드 :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 - 이용방법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가능 (타사카드 사용시 건당 수수료 900원 부과) ■ 안내사항 ◇ 당해년도 연납신고 후 납부시 내년도에도 자동 신고처리 됩니다. ◇ 완납 후 양도 또는 말소시에는 일할계산 환급하여 드립니다. ◇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취소되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고지 됩니다. ■ 기타문의 :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10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2017년 1월 일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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