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2017년도에는 임시회 5회, 정례회 2회 등 총 7차례 92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 16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49일간, 임시회 5회 43일간 등 연간 92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회 첫 회기인 2월 16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3월 28일부터 11일간 제232회 임시회, 5월 9일부터 4일간 233회 임시회를 통해 보조사업 현장점검,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각종안건을 처리한다. 6월 8일부터 23일간 진행되는 제234회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결산승인, 군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9일부터 4일간 제235회 임시회, 10월 17일부터 15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열어 건설사업 현장점검과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 각종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26일간 제237회 2차 정례회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심의하며, 군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양군의회의 연간 회기운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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