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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