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 1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격으로는「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지원단 모집지원서 접수기간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 18시(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까지이며, 관련서류(지원서·자기소개서 등)를 함양군선관위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 조건과 급여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함양군 선관위 지도홍보계(☎055-963-240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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