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전세제도라는 게 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전세라는 방법을 통하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최근에는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는 추세이다. 올바른 전세계약을 위하여 제일 기본적이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살펴보고자 한다. 1.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기전세계약을 진행한다면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압류, 예고등기, 경매, 가처분 등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위 사항에 설정이 걸려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특히 융자가 많은 집은 거래를 피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 대출 필요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 받기전세보증금 대출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 임대인과의 협의는 필수이다. 만약 계약을 마친 후,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현 소유자 통장으로 전세 계약금과 잔금 입금하기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의 현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로 현금 거래 시에는 전세 계약을 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4. 대리인과 계약 시 주의해라부동산 대리 계약 시 대리권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인감증명서, 위임장, 소유주와 확인전화)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5. 계약 만료 시점 확인해라통상적으로 월세는 1년이 많고, 전세는 2년으로 한다. 하지만 전세로 1년을 지내고 싶으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면 된다.(기간 내 이사는 임대수수료를 내야 하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임대인이 짧은 기간의 계약을 원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이다. 6. 거래는 공인중개사 이용하기수수료가 아까워 피하신다면 아끼지 말 것!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은 돈 아끼려다가 이후에 난감한 상황이 생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7. 전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전세에 들어서면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라고들 많이 한다. 이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계약한 날짜를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확정일자가 바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조치이다. 전세하면 가장 불안한 것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이다. 이때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이렇듯 간단하게 알아 본 부동산의 전세계약 주의사항은 어렵지가 않다. 세입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챙기면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통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번거로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므로 앞의 주의사항들을 잘 챙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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