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보건·복지·고용, 여성·아동·교육 분야 등 8개 분야 68건의 시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경남도 시책△재정 안정화 적립금제 = 지난 6월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의 롤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세입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사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도로 1000억원을 목표로 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다.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적립해나가며,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교통사각지대 ‘브라보 택시’ = 오지·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월부터 14개 시·군 401개 마을을 대상으로 `브라보 택시`를 본격 운행하고 향후 성과분석 후 106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브라보 택시`는 오지·벽지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요청하면 기존의 버스요금 수준으로, 시장 또는 병원이 소재한 읍·면사무소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취약계층 서민복지 시책 △6·25 참전 명예수당 지급 =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월 20만원의 6.25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현행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20만원과 함께 도와 시·군이 매칭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 = 노인성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을 벌인다.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난청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홀로어르신 주거개선사업 확대 = 경남도의 대표적 친서민 시책인 홀로어르신 주거개선 사업은 현재 8개 시 지역에 실시되던 것을 전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경로당 냉·난방비 상한액 폐지 =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현재 월 5만원인 경로당 냉·난비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원기간 또한 7월부터 9월까지로 대폭 늘어나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름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치매환자·장애인 맞춤 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대학교병원에 광역치매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장애인의 현장중심의 취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브라보 바우처 = 그동안 문화·여가생활에 다소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을 위해 연간 10만원의 ‘브라보 바우처’를 지급한다.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건강증진활동과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에 살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3㏊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가구다. 교육·고용 분야 시책 △서민자녀 대학생 해외연수 =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자녀 대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어학연수의 기회가 제공된다. 단기 해외어학연수는 도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서민자녀 대학생 중에서 50명을 선발해 하계방학을 이용해 미국, 중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항공료, 체제비 등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확대 =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올해보다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의 사용 시기를 신학기 시작 전인 2월로 앞당겨, 학기 전 필요한 학습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습득학원 등 다양한 수강이 가능하도록 가맹점도 확대될 예정이다.△해외인턴·공채 오디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들의 실질적인 해외취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해외트랙 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50명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 이내의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해외 청년인턴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만 34세(군필자 만 37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이들을 선발해 경남도와 채용 협약을 한 기업과 교포 기업, 글로벌 기업 등 100여개 기업에 6개월~1년 파견한다. 도가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편도 항공료와 비자 수수료, 체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나머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지금의 고용절벽 시대에 도내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방세 등 세제혜택 경감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 감면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50%) 및 개별소비세(70%) 감면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청년창업자 법인세 감면 = 청년 창업자의 경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75%를 감면받게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출산지원 정책 =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 출산(입양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분야△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의 인상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장기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해당시설의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환경·안전분야△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축산농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위해 모두 20개소에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외에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새롭게 실시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추가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관련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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