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3인 1조의 합동점검반은 아파트·고속도로휴게소·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변조 하거나 훼손 사용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합동점검반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적발시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위반행위 적발 외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 되도록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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