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13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6년 12월 29일함 양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수송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낙후된 농촌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2018년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5. 도면의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도로담당)(960-5192)
도시환경과(도시계획담당)(960-5211)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첨부서류 : 1.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2.위치도 및 결정도
□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결정(변경) 조서
2.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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