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128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77-17번지 일원의 “죽당마을 위험지구 하수도시설 개선사업(군계획시설도로 중로3-5호선)”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중로3-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 12. 29.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77-17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1.30.까지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6.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내역 : 없음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 960-5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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