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12월 28일 국유림의 효과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5개 시‧군 30개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식을 실시하였다. ‘국유림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 간 매 5년 단위로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은 국유림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국유림관리소는 보호된 산림에서 나는 산물(고로쇠수액, 송이 등)을 마을 주민에게 무상양여 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체결식을 통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한 산림보호와 주민소득 증대효과를 홍보하고,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의 기본 취지 및 이행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관계규정 및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주의토록 당부하였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고, 산림훼손 및 재해 예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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