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남지회(지회장·김향숙)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앞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한유총 김득수 총이사장, 박종우 한유총 교육홍보이사(대전 굿모닝유치원 원장)등이 삭발식을 갖고 강력대응책을 발표했다. 더구나 김향숙 경남지회장은 사립유치원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유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집회를 열고 이 나라의 사립유치원이 110년간의 역사와 아울러 유아교육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사재를 투자하고, 자생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은 공교육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를 포함하든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들의 교육과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이 없는 사립유치원에게 국가차원의 회계투명성을 요구,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을 공교육에 적용하면서 기회비용인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그 본질을 망각하고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비 지원과 유치원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회계규칙을 적용하는가 하면, 국가차원의 회계투명성을 강요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해체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양쪽의 주장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을 위해 유보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향숙 경남지회장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립학교와 다른 형태의 생계형 공적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운영의 주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교육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 설립자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운영의 책임 역시 설립자 개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5년까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며, 지난 9월 23일 기존정책을 버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김득수 한유총 회장은 금번 개정안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인 재산권과 경영권에 많은 문제가 직시되고 있다고 말하고 사립유치원을 학교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발상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이용하고, 공공성을 강요하게 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혜 비상대책위 팀장은 23일까지 계속되는 집회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2차, 3차 집회에 이어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루빨리 개정안을 유보하고 사립유치원의 성장에 교육부가 힘을 보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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