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횡령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2월22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함양농협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횡령사건을 일으킨 A씨에 대해서는 승소했지만 B전 상무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앞서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해 9명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됐었다. 이날 재판부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며 이 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은 지난 3월 8일 법원에 함양농업협동조합을 원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 당사자인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조합장 등 감독책임자 11명이 11억6092만원의 손해를 조합에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함양농협은 향후 A씨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할 계획이다. B씨에 대해서는 판결정본을 검토 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함양농협 횡령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은 2017년 1월11일에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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