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이학성)는 26일(월) 병곡면 마을이장단 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개정된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개정된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농산물 소각은 읍면사무소와 119에 신고하고 산불감시원등에 의한 화재 예방조치를 실시 후 공동소각을 하여야 한다.이학성 소방서장은 “농산물 소각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매년 줄어 들지 않고 있다”며“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이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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