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병영 의원, 새누리당·함양)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5~7일, 3일간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여 12월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위는 3일 동안 6조 9,619억 원 규모 도청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세입예산에서 금고출연금 40억 원을 금고약정 효력 미도래를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32억 원 중 2억 원을 과다 편성사유로 삭감 하는 등 총 14개 사업에서 15억 3,500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맥락을 같이하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비 10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 예산 반영 여부와 자체 사업성 등을 판단해 추경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액 1억 원, 자매결연지역 등 인재 새마을 연수경비 2억 원, 풍수해보험사업 1억원,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서부대개발·항노화산업·서부청사 도정 관련 홍보비 등 1억 1천 8백만 원,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용역 3천만 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비 1억 8천여만 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비 3억 원도 삭감했다.
이 결과 내년도 도청 예산안은 세입에서 40억 원, 세출에서 15억여 원이 삭감돼 일반예비비가 254억 6천 4백여만 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도 6조 9,619억 원에서 6조 9,579억 원으로 줄었다.
이 외 부대의견으로 “예산서 첨부서류인 주요 사업별 조서의 세부적 작성으로 기능 강화”, “예산안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예산안 제출 전 도 의회 동의 촉구”, “통합관리기금이 지방기금법에서 말하는 형식의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여유자금을 경상남도의 지역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촉구” 등 19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다.
진병영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 도민 안전 및 재난대응 기반 확대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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