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하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 단계로서,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 이하 “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20여년간의 논의 끝에 ‘11.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되었으며 ’17.2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고,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완화(’12. 11월 농협법 개정), 경제지주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공정거래법 일부규제 완화(‘14.12월 농협법 개정) 이에 따라 농협은 ’12.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중앙회 금융사업 이관), ‘15.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중앙회 경제사업 일부를 경제지주로 이관)을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17.2월까지 경제지주 완전출범(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을 준비중에 있다.이러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 출범에 적합한 농협법 개정을 마지막으로, 23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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