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으로, 슬레이트지붕의 주택소유자에게 최대 336만원(192㎡기준)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 일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 앞서 군은 2016년 국비 및 도비 포함 5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슬레이트 건축물 224동을 철거 완료했고, 오는 2017년에는 6억 5800만원의 사업비 편성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 지원사업 희망 주민은 오늘(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해당주택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도시환경과(055-960-5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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