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969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2014-94호(2014.10.30)로 최초 결정된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의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15.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장물 저촉 및 지형여건상 조성이 어려운 편입토지(지역)을 제척4.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농업기술센터)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5.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0개월간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7.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8.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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