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지방에 고향을 두고 타향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시 고향이나 고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남은 여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보게 되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지만 깨끗한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지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농귀촌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하지만 말처럼 귀농귀촌을 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집을 구하거나, 농촌에서 직장을 구할 것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다른 일을 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귀농귀촌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법!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이 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귀농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은 법에 따라 교육, 시설,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창업 및 주택 지원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세부적으로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둘째는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셋째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2. 세제 지원그리고 귀농을 하게 되면 세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 중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행정지원 등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은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 시설 및 장비 지원귀농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다. 농사일이 말처럼 쉽지 만은 않은데 다양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또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관외 유휴농지·유휴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보수 지원도 신경쓰고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농기구 등 다양한 시설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작물재배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4. 우수 귀농인 지원끝으로 우수 귀농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전문적인 농어업기수로가 경영능력을 갖춘 분들이 향후 농업반전에 힘쓸 수 있도록 우수 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첫째는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둘째는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셋째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넷째는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물론 위의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하여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르겠지만, 법령에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귀농인 등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만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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