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의 영농쓰레기와 농산폐기물 등을 사전 제거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소각산불은 올해 관내 전체 산불(46건)의 37%(1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과 가해자가 분명한 산불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기에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특단의 산불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소각산불 :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영농)철을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이 봄·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겹쳐 발생하는 산불가을철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 동안 관내 약 1,900필지, 337ha의 산림연접 경작지 중 Ⅰ등급지(102필지, 19ha), Ⅱ등급지(1,133필지, 192ha)를 우선순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200여명과 산불진화차와 잔가지파쇄기 등 기계장비를 투입하여 논·밭두렁·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등을 집중 제거할 계획이다.< 관리등급 기준 >Ⅰ등급 : 산불발생지, 상습 소각지역, 소각 위험자·경작지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Ⅱ등급 : 산림에 접한 농경지·경작지의 특성상 소각으로 인해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지역Ⅲ등급 : Ⅰ,Ⅱ등급 외에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화위험물질 사전제거 방법으로는 공동소각, 공동수거, 부산물 파쇄 등이 있으며, 공동소각의 경우 마을단위로 산불진화요원 등과 함께 산불방지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산불위험도가 낮은 바람 없는 날 오전 중에 실행하게 된다.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2.28.기한)이 끝나고 3월부터는「소각금지기간」이 설정·운영되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되는 만큼, 사전제거 기간에 산림관련 부서에 반드시 신고한 후 소각 대상물을 제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