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고등학교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고 하자 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함양고등학교 인근인 함양읍 백연리 236-1 번지 일원에 2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이 함양군에 접수됐다. 대지면적 216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높이 38m, 길이 62m의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이곳은 제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골프연습장의 허가가 가능한 곳이다. 이곳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는 함양고 우정학사와 직선거리로 80m, 학교 본관과의 거리는 160m로 상당히 가까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학교와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함양고 류운수 교장은 “학생들이 쉬면서 공부하는 우정학사와 불과 7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습권 침해는 당연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학교와 전혀 사전에 의견교환도 없는 상황에서 불시에 접수되어 긴급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함양고는 긴급직원회의와 학생회의 등을 통해 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건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11월24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또 28일에는 학부모 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학습권 침해다. 새벽6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연습장을 찾는 차량 등으로 인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염두에 두고 있다. 류 교장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골프연습을 하는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소음과 빛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반대는 더욱 심하다. 함양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면권이 걸린 문제”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해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수 있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계속 추진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이번 골프연습장 건축과 관련해 의견서를 받았다. 함양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고에서는 31일까지 이와 관련한 회신을 보낼 예정이다. 학교보건법 5조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흥주점·호텔·당구장·PC방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처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건축 예정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유해시설로 지정되지 않으며 골프연습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학교보건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함양군에서도 12월13일까지 건축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적 업무상 허가가 가능하다. 반려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일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의 골프연습장을 많이 다녔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전혀 소음이 나지 않는다. 조명도 학교쪽과 반대 방향으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학생들 교육을 염려한 부분은 알지만 소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도 시작하기 전에 되레 겁을 먹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지역발전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학교에 지장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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