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는 원래 조류에게 감염성이 있으나, 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종간벽(Species barrier)을 넘어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차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서의 가금류 발병 감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체감염 사례는 대부분 닭, 오리 등 양계업 종사자나 양계 판매상 등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발생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야생조류인 철새로부터 가금류에 대한 감염 전파가 확인되고 있어 가금류 축산 농가는 국내에서의 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금류와 야생 철새와의 접촉을 차단합시다. - 방사 사육하는 가금류가 감염된 야생조류의 타액이나 분변이 묻은 물이나 토양, 먹이 등에 노출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합시다. 청결한 양계 환경을 유지합시다. - 가금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불결한 위생환경은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실시하고, 세척과 소독을 자주 시행하여 청결한 양계환경을 유지합시다.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된 증상을 보이는 가금류가 발견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시다. - 감염된 가금류의 전파를 차단하고 인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한 살처분이 필요합니다. 감염된 가금류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시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합시다. -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합시다. -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합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1.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   (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2.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3.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4.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5.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 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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