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113 호함양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5-499(2015.11.19.)호로 승인·고시한 함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일(도 공보게재일) : 2015. 11. 19. ※ 공람·공고 : 함양군공고 제2015-364호(2015.04.28.) 4. 지형도면 열람 방법 : 지형도면은 함양군청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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