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공원자원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제한 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이며,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3일부터 향후 10년간 제한할 예정이다.인력활공기 운용은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고 이착륙 과정에서 이용자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장비 착용 및 활공 전 이륙준비 행위를 포함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에서 제한행위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남석훈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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