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 등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6.12월 한달간 집중 지도에 나선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사례 - `15.02.26. 00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위해 갈탄교체작업 중 1명 사망 - ‘14.12.15.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00아파트 건설공사 지하 피트 내부 콘크리트 양생작업장에서 보온양생작업을 위한 갈탄난로의 보충작업 중 2명 사망 ※ 최근 5년간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재해로 7명 사망, 7명부상
질식재해는 발생 시 다른 재해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또한 2명이상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주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작업 시작 전 환기, ▲공기 중 산소농도 등 측정, ▲공기호흡기 비치 및 사용(장비 대여 포함), ▲대피용 기구비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등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작업전 공기 상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공기호흡기 등 착용‧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밀폐공간을 다수 보유하거나 상시 작업하는 경우 공기호흡기를 상시 비치토록 행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경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겨울철 콘크리트를 말리는 건설현장에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위험도 큰 시기”라고 우려하면서 “어느 때 보다 미리미리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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