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공고 제2016 - 9호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1월 11일함 양 군 의 회 의 장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2. 제정이유 함양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안 제4조) 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안 제5조) 마.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안 제6조) 바. 사업비 지원 및 환수 (안 제7조, 제8조) 사.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안 제9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11. 14. ~ 11. 21.(7일간) 나.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091 (3) FAX : 055-960-5835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 055-960-50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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