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공고 제2016 - 10호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1월 일함 양 군 의 회 의 장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2. 제정이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군수와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다. 불용의약품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 라.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안 7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11. 14. ~ 11. 21.(7일간) 나.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091 (3) FAX : 055-960-5835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 055-960-50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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