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919 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1. 함양군 고시 제2015-51호(2015.12.24.)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군관리계획의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8번지 일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11. 17.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8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214-13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12월까지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붙임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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