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 금지 안내
최근 주방용 분쇄기(100%배출)의 제한적 허용 입법예고에 따라 판매업체 등에서 분쇄기 전면 허용 기대심리로 허위광고 성행
◈주요내용
우리군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감량 분쇄기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허용절차 ․ 기준 등 하수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고 2.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 사용가능지역으로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진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에 일반 가정에서만 환경부에서 정한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따라서 우리 군은 사용불가 지역임으로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판매 ․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허위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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