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 공단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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