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2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지난 11월9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법정에서는 함양농협 횡령사건과 관련해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도피죄가 적용된 김재웅 전 조합장, 하모 전 상임이사, 박모 상무, 김모 과장, 정모 과장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이 적용된 임직원은 박상대 조합장, 박모 전 상임이사, 권모 상무 등이 재판에 출석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설명과 함께 증인 채택 등이 이뤄졌다. 다음 공판은 약 2개월 후인 2017년 1월11일 오후 3시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증인 신청에 의한 변론 후 검사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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