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912호분 묘 개 장 공 고(2차) 함양읍 백연리 함양스포츠파크 조성 예정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2016년 11월 11일함 양 군 수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 조서와 같음2. 개장사유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편입3.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 봉안장소 : 함양군이 지정하는 장소 - 봉안기간 : 10년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5. 공고기간 : 2개월간(2016. 11. 11.~ 2017. 1. 10.)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 (055) 960-5164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8. 기타사항 : 본공고에서 누락된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편입지역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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