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106 호함양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및 군관리계획(도로:소로2-34호)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1. 함양군 고시 2016-1호(2016. 1. 7.)로 시설결정 및 2016-24호(2016. 3. 24.)로 실시계획인가된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일원의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도로:소로2-34)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2016년 11월 10일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96-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면적, 규모 포함) 3. 실시계획 변경사유 : 편입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4.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지역발전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5.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6.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변경없음 8. 기타 행정사항 가. 개별법으로 산지전용 변경협의(허가)[민원과-52643(2016.11.3.)]건 및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나. 인가된 사항이 법률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경미한 사항)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2. 결정(변경) 사유서 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5. 편입토지조서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2)로 문의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