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897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1.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77-17번지 일원의 “죽당마을 위험지구 하수도시설 개선사업(군계획시설도로 중로3-5호선)”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중로3-5)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11. 10.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77-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1월까지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붙임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 960-5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