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자연재해위험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5~92%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율이 높아 개인부담은 13~15%밖에 되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상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2·3년도 가능)이다.
《풍수해보험의 종류와 보장범위》
예를 들어, 일반 가입자가 주택(면적 80㎡ 기준)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2만 2380원을 지원받아 개인은 1만 8300원만 내면되는데,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진 경우(전파) 7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고, 비닐하우스(내재해형 규격 : 07-연동(민)-1 기준)를 보험에 가입시켜놓았다면(개인부담 37만 2710원·정부지원 45만 5550원)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경우(전파) 최대 4260만 6000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hygn.go.kr)에 게재돼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 담당(055-960-5202), 민영보험회사인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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