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할 경우 인허가 행정기관과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1일 함양군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인허가 부서와 사업자등록기관 중 한 기관만 방문하면 되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군청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원스톱서비스로 군청이나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방문해 관련서류를 동시 제출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해졌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폐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은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업,소독업, 공중위생 영업,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사육업, 게임제작관련업,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가축분뇨관련영업, 건설기계사업, 계량기사업 등 49개 업종이다.
군 관계자는 “자영업은 경기영향을 많이 받아 개업과 폐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해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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