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경기의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꿈인 내집 마련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아파트 분양이 쉽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분양정보검토 ⇒ 청약저축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 당첨확인 ⇒ 대금납부간단한 절차로 오비지만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분양정보검토 : 자신이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를 잘 선별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 : 적금형, 일시예치형 등의 납부방법이나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등의 다양한 공급방법 등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는 각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금 및 분양가, 납부방법, 입주자 선정방법과 당첨자 발표일정 등을 반드시 잘 체크해야 한다.▶ 청약신청 : 만일 입주자에 당첨이 되었다면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청약신청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 대금납부 : 마지막으로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입주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분양권 전매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 분양권 매매금액 계산 ⇒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부동산 실거래신고(검인) ⇒ 은행대출승계 ⇒ 명의변경▶ 분양권 매매금액은 분양가격이 아닌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대출시 승계)+발코니확장비용+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도인 확인을 위한 분양계약서, 분양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채무승계 가능여부 확인 및 후불이자금액 확인(대출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분양권 전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라 실거래 신고가 필수이다.▶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은행대출이 있다면 대출받은 은행지점에 매수자와 함께 방문하여 대출승계(상환)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대출까지 승계가 마무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계 건설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명의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수령하면 되고, 매도자는 60일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늘면서 분양권 전매도 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추세이므로 아파트분양이나 분양권 전매에 있어 사전 조사를 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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