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를 끌어온 함양군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1건에 대해서는 주의요구, 3건은 기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함양군민 32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10월21일 발표했다.
4건의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우선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주의처분이 내려졌으며 ‘안의면 월림리 인근 함양군 소유 불법건축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함양읍 두루침교(1교다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우선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 관련 내용 중 ‘공사계약 이행보증 업무처리’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그리고 ‘공직자 주식 보유 매각’에 대해서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공사계약 이행보증 업무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은 “앞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약정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시공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연대보증인과 이행보증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는 등 공사계약 이행보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공직자 주식 보유 매각’에 대해서는 “함양군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약 1년간 보유하였다. 이후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매각한 사실이 있다.”라고 사실을 적시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약 1년간 보유하던 중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자 이를 매각한 함양군수의 행위를 통보하니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년여간 함양군 내에서는 공익감사와 관련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감사청구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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